Stage trucktraining

다임러 트럭 코리아㈜는 자동차관리법 제32조 2의 제1항 3호에 의거하여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자동차의 점검·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기술지도·교육과 고장진단기·정비매뉴얼 등 정비관련 장비 및 자료를 제공합니다.

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정비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기의 이메일 주소로 문의 바랍니다.  

  • 기술교육 관련 문의: Korea_TC@daimler.com
  • 정비 장비 및 자료관련 문의: mbk_service@daimler.com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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